상표권 분쟁 대응, 억울한 침해 내용증명과 경고장에 맞서는 5가지 실무 수칙

평온하게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커머스 매출을 늘려가던 중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덜컥 겁을 먹고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 요구에 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내 정당한 영업권을 지켜내기 위해 단계별로 반드시 취해야 할 핵심 대응 수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섣부른 사과나 답변서부터 보내야 할까?
경고장을 받자마자 당황하여 구두로 사과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자백 증거를 쥐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에 적힌 상대방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지정상품, 그리고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특허청 등록원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대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권리가 소멸했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표는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단계. 상대방 상표와 내 브랜드가 법적으로 정말 침해에 해당할까?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내 브랜드와 상대방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지정상품)의 업종 범주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사용 중인 상표가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단순 설명하는 표장(기술적 표장)이거나,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태로 사용해 온 경우라면 법적으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상대방이 3년간 상표를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반격할 수 있을까?
분쟁 상대방이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잠자는 상표'로 공격해 온 것이라면 가장 강력한 반격 무기는 '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물론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권리를 소멸 위기에 빠뜨려 협상의 주도권을 단숨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단계.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공적으로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과의 대화나 서면 공방만으로 합의점을 찾기 힘들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영업 중단만을 요구한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내가 현재 사용 중인 상표가 상대방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의 공적인 심결로 공식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내면, 상대방의 침해 주장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어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단계. 무리한 합의금 요구나 소송 위협,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대방 중 상당수는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침해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단호하고 논리적인 법리 반박 서면을 보내 무분별한 압박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어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면, 소송 비용과 브랜드 교체 비용의 실익을 면밀히 비교하여 상표권 양수도 계약이나 라이선스(사용권) 설정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태를 종결짓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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